대출 / / 2021. 9. 12. 08:45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연 1.5~2.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하신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연 1.5~2.1%,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만 34세 이하 청년이시라면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2.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92억 원 이하(2021년 기준)
  3. 임대차 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분
  4. 만 19~만 34세 이하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제외

1.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2.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신 분(배우자 포함)
3. 아래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에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이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의 내규로 인해 대출이 제한된 경우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대출 내용

 

○ 대출 한도(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1억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1.5%
2천~4천만 원 이하 1.8%
4천~6천만 원 이하 2.1%

 

※ 추가 금리 우대 안내

금리 우대 구분 내용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청년 단독가구 세대주(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연 0.3%p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는 최소 연 1.0%로 적용

 

○ 이용 기간

 

 이용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 이용 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최장 10년 연장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연장 가능(최장 20년까지)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 보증 종류별 안내

 

대출보증-종류-안내
보증 종류별 안내

 

 

대출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문의처 : 위의 취급은행 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1566-9009

 

 신청은 신청 시기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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