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산재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 안정자금을 목적으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저금리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확인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만 이용 가능합니다.(2021년 중위소득 3인 가구 기준 : 3,983,950원)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지원 결정자(사업자금 한정),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중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한정)
지원 자격 제한 | 내용 |
공통 |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정보 등록자 - 과거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일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 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천만 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의료비 | - 근로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인 분 |
장례비 |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유족보상금, 장의비 등 보험급여 수령) |
차량 구입비 |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
주택이전비 | - 고시원 기숙사, 월세만 있는 곳으로 이전한 경우 - 불법건축물로 이전한 경우(비주거용) - 주택분양계약, 매매계약 등으로 소유권 취득인 경우 |
지원 내용
융자 한도 | 세대당 2천만 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천만 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 각 1,500만 원 이내 |
보증 요건 |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 0.7%) |
융자 이율 | 연리 1.25% |
융자 기간 | 5년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 1) * 선택 후 변경 불가 |
융자 신청 방법
구분 | 신청 기간 |
의료비 | 지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차량 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사업자금 | 운영자금 소요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정 확인 방법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바로 가기) 바로 가기로 이동 후 융자 종류별로 내용 확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바로 가기)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산재근로자 대부 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공통 |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소득관련 확인자료 |
의료비 |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입증 서류) |
장례비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
차량 구입비 | 자동차 등록원부, 매매 계약서, 서약서(자동차 미 등록시),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 비용 입금자료 등 거래비용 확인자료 |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서, 서약서(전입 미 신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