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신혼 희망타운에 입주를 원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에 한해서 정부에서는 연 1.3% 고정금리로 저리에 대출을 진행하니 알아두시고 활용해보세요.
대출 대상
○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자격 요건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며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대상 주택
LH에서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 희망타운 주택이 해당합니다.
대출 안내
대출 금리 | 연 1.3% 고정금리 |
대출 한도 | 4억 원 이내 * 주택 가격 x 담보인정비율 (담보인정비율은 30~70%까지 10%p 단위로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택 1 |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1년 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
조기 상환 | -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 주택법령에 의해 조기상환할 경우에는 3년 이내 조기 상환 가능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담보 제공 |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설정 비율 130%) |
처분 이익 공유 | -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조기상환하는 경우 약정에 의해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으로 대출금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단, 손실의 경우에는 제외) |
대출 신청 방법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문의처 : 위의 취급 은행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신청 시기는 신혼 희망타운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위의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
- 매매(분양)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 등록부 (1개월 이내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