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1. 13. 15:08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신청 방법(대상, 금액)

 저소득층 가정 중 자동차사고로 인해 가정 경제가 어려우시다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에 아래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내용을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사업-썸네일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누구나 의무 가입하는 책임보험료 중 1%를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이런 피해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피해가족 지원사업 관계 법령(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2항)
- 정부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 금액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중증 후유 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월 22만 원
유자녀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월 20만 원(무이자)
*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월까지 대출 지원
* 상환 : 유자녀가 만 26세가 되는 월부터 20년 이내
유자녀 장학금 지원 20~40만 원 / 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원 월 7만 원 이내
* 최초 지원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월까지
피부양 가족 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지원 월 22만 원

 

지원 대상

① 중증 후유 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인해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③ 피부양 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또는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지원금 지급 절차
-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신청 → 지원 여부 자체 심사 → 지원 결정 통보 → 지원대상자 계좌로 지급

 

 아래의 제출서류를 지참하셔서 전국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셔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제출 서류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지원 - 지원신청서 1부(공단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 지원신청서 1부(공단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 및 연대보증인 신분증(앞, 뒤) 사본 1부(대출의 경우만 제출)
- 재학증명서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장학금 지원
자립지원금 지원
피부양가족 피부양보조금 지원 - 지원신청서 1부(공단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문의
- 교통안전공단 본부 : ☎ 031-481-0301~7
-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콜센터 : ☎ 1544-0049

 

 오늘은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족분들이 자동차사고를 당하실 경우 받으실 수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활용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라며 아래의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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