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며 보장 폭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조회 방법을 통해 자신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시고 어떠한 내용을 보장해주시는지 확인하신 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알아두셨다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 자연재해,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을 위해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시행된 시민안전정책 중 하나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시민안전보험 지자체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르며 보장의 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 예로 들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신 후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조회 방법을 통해 자신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 계약자 : 서울특별시
- 보험자 : NH농협 손해보험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가입 제외)
- 보험료 : 서울시 전액 부담
- 청구 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2.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구분 | 내용 | 보장 금액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품, 폭염, 낙뢰 등), 열사병 및 일사병 | 천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의 붕괴·침강, 산사태 | - 사망시 : 천만 원 - 후유장해 : 천만 원 한도 |
대중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 |
강도 | 강도에 의한 사고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5급)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한 교통사고 | 천만 원 |
3.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청구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시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발급처 |
공통 서류 | - 보험금청구인(개인(신용)정보제공, 조회 동의 반드시 작성)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초본 - 피보험자의 통장사본(사망 시 유가족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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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고증명서(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 보험금 수령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동사무소 |
진료 병원 | ||
경찰서, 소방서 | ||
후유장해 | - 후유장해 진단서(운동장해의 경우 A.M.A방식) -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
진료 병원 |
경찰서, 소방서 |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조회 방법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조회를 하시기 위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정책보험(풍수해보험)" 메뉴 중 '시민안전보험이란'에 들어갑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역 검색을 통해서 자신의 지자체를 선택하셔서 검색하시면 자신이 해당하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해당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