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등 교통사고 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지 않게 뺑소니,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이란?
자동차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여러 이유로(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등)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 사업 지원 내용 | |
사망사고 | 최고 1억 5천만 원 |
부상 | 최고 3천만 원(부상 정도에 따른 차등 한도금액 존재) |
장애 | 최고 1억 5천만 원(장애 정도에 따른 한도금액 존재) |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 지원 대상
- 뺑소니(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 도난 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아래의 경우에 속하실 경우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정부 보장사업 지원 대상 제외 사유
-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등)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자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 합의금 등)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골프장 카트 등)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 신청 방법
※ 보상금 지급 절차 안내
- 사고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13개 보험사)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 사업 청구 보험사 안내 | |||
동부화재해상 | 1588-0100 | 삼성화재해상 | 1588-5114 |
LIG손해보험 | 1544-0114 | 현대해상화재 | 1588-5656 |
메리츠화재해상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그린손해보험 | 1588-5959 |
흥국화재해상 | 1688-1688 | 현대하이카다이렉트 | 1577-1001 |
더케이손해 | 1566-3000 | 에르고다음다이렉트 | 1544-2580 |
AXA손해보험 | 1566-1566 | - |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 청구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제출서류 안내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경찰서 또는 인터넷 이파인)
- 청구서 및 위임장(보험사 양식)
-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치료 병원)
- 가족관계 확인서, 피해자(청구권자) 인감증명서, 기타 손해액 입증 서류 등
이렇게 혹시 모를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또는 뺑소니 차량 사고 시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