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1. 11. 19:30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신청 방법(자격 조건, 금액)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준비하시는 기업주라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자격 조건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니 정보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란?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썸네일

 일반적인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의 근무형태를 변경한 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사전에 신청하셔서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과하신 후 시행하셔야만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알려드리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내용을 알아보신 후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를 도입하실 계획이 있는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신청 자격

 

 

 아래 신청 자격 제외 사유 외 모든 사업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신청 요건에 부합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1. 교대제 도입 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여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단, 직전 1년 이내 시행했던 교대제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제외
  2. 근로시간 단축제
    ①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시작한 후 직전 3개월간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②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③ 일자리 순환제 :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20시간 이상 훈련 실시, 30일 이상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여 이로 인해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 제도 도입 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후 다음날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수보다 증가해야 함.
② 증가한 근로자 수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 제도 도입 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
*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평균 피보험자 수와 비교 가능

 위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받으실 수 있기에 위의 요건으로 변경할 예정이었던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지원금액

 

 

증가근로자 수 1명당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지원금액
대상 지원 기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총 지원금액
비제조업 1년 180만 원 720만 원
제조업 대규모기업 1년  225만 원 90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1년 270만 원 1,08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교대제 개편
2년  270만 원 2,160만 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지원금액은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단위로 1년 또는 2년간 지원
* 지원 근로자 총수는 도입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1까지만 지원,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으로 계산
* 증가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의 경우에는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않음.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신청 대상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 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 (제도 도입 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지원
- (지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 20명까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신청 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지방 노동관서) → 심사 및 승인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실시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우선 미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심사 통과가 되면 지원사업을 실행합니다. 그 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방법
-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 → 기업 서비스 →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 개편, 일자리 함께하기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일자리 순환제 중 해당하시는 신청 메뉴에 들어가신 후 신청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 승인 나신 후 매 3개월 단위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미리 계획하신 내용이 있으신 사업주라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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