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기준이 통합되어 2021년 4월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이후부터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이 적용되어 이후 공고문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입주 자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기존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같은 특정 계층에게만 자격이 주어졌고, 국민임대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행복주택도 신혼부부, 청년층, 노년층만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임대주택이 통합하여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2021년 4월부터 시행)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 기준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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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일반 | 150% 이하 | 2,917,218원(1인 기준) |
맞벌이 부부 | 180% 이하 | 5,868,153원 |
1인 가구 | 170% 이하 | 3,306,180원 |
2인 가구 | 160% 이하 | 5,216,136원 |
※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재산 기준
총자산이 소득 3 분위(5 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1년 기준 2.92억 원) 이하인 가구가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를 상향하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기준도 상향되어 현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2021년은 3,5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외제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입주 자격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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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공급물량 | 60%(시·도지사 승인 시 60% 초과 가능) | 40%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그외 위 소득기준 참고 |
자산 요건 |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 * 위 재산 기준 참고 |
선정 방법 | 배점(동점일 경우 추첨) | 추첨 |
그래도 저소득층의 입주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전체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40%를 일반 공급합니다. 우선 공급은 배점제로 운영이 되며 일반 공급은 추첨제를 통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구분 / 공급비율 자격 요건 주요 내용 철거민 등 1% 주택건설, 재개발,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 등으로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국가유공자 등 5%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기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다자녀 가구 등 4%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노부모 부양자 등 장애인 5%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비주택 거주자 등 5%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최저 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미성년 자녀와 거주 급여 수급자 9%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청년 11% 18~39세 청년 또는 보호 종료 아동 신혼부부 7% 혼인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고령자 10% 65세 이상인 사람
우선공급 대상자 배점표 구분 3점 2점 1점 월평균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50~70% 70~100% 부양가족 수 3인 이상 2인 1인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미성년 자녀 수 3자녀 이상 2자녀 1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과거 계약 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 :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 : -3점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정부에서 상한선을 정해서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사전에 정하게 됩니다. 이후 LH(한국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이 표준임대료 이내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변하게 됩니다.(2021년 1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이후 물량부터 적용)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의 35~90%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같은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같은 면적이라도 자신의 중위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시세대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율 | ||||||
기준 중위소득 | 0~30% | 30~50% | 50~70% | 70~100% | 100~130% | 130~150% |
시세대비 임대료 율 |
35% | 40% | 50% | 65% | 80% | 90% |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최소 35%에서 최대 90%까지 책정이 되기에 그 차이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역 시세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료를 더 낮출 수도 있어서 여론에 따라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보증금 35대 임대료 65 비율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금을 65, 임대료를 35로 전환할 수도 있어서 공공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더 부담하실 경우 월 임대료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갱신, 자격 조건 변동
보통의 공공임대주택은 2년 계약이기에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을 수없습니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 중에 처음 입주자격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싶다면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임대료를 추가해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과 입주 자격을 활용하셔서 LH청약센터(apply.lh.or.kr) 홈페이지 모니터 하시다가 공공임대주택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정보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