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해 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생애 1회만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으로 최대 4%의 은행 이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단,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분들 중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이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서울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대출 안내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대출은 최대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취급 은행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해 보증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자 지원 내용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 이자 금리 |
0 ~ 2천만 원 이하 | 3.0% |
2 ~ 4천만 원 이하 | 2.0% |
4 ~ 6천만 원 이하 | 1.5% |
6 ~ 8천만 원 이하 | 1.2% |
8 ~ 9천 7백만 원 이하 | 0.9%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은 최대 연 4.0%까지 지원되며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이며 기본지원은 4년이며 대출 기간 중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연장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1% 이하)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 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주거 정책' 메뉴 중 '청년·신혼부부 지원' 탭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관련 문의처
1. 대출 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2.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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