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융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술 활동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저금리를 통해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니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이란?
예술활동에 참여 중인 예술인 중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입니다. 예술인의 생활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이며 단,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 안내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수, 예술인 부부, 청년예술인(만 39세 이하), 장애예술인, 원로예술인 등은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신청 불가능 대상자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을 보유한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신진예술인, 재외국민, 직전 연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 2천만 원 초과인 자(긴급 생활자금의 경우만)
구분 | 내용 |
대출 용도 |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 자금 |
대출 한도 |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7백만 원 이내 (긴급 생활 자금은 최고 5백만 원) *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 |
대출 조건 | 신용대출 |
상환 기간 | 비거치 선택 시 3년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수수료 없음) * 거치 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 |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2.5% * 연체 이율 (3% 가산) 5.5% |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 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3회(90일)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 (대출약정서 제 7조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융자) (www.artloan.kr) 신청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대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생활 안정 자금 대출' 메뉴 중 '대출 신청' 탭에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 탭 하단의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신청'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심사를 거친 후 승인된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이 되며 신청 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 (보험료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