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 2023. 3. 22. 17:37

저소득, 저신용자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

 저소득 가구와 저신용자를 위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신규 출시한 대출 상품이니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이란?

 

 제도권 금융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가구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입니다. 2023년 3월 27일부터 정식으로 출시되며 지금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한 만큼 당일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 내용
대출 금리 연 15.9%(단일금리)
금리우대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연 9.9%까지 금리 인하
* 6개월마다 3.0%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초 이용 시 50만 원, 6개월간 정상 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 이용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대출
상환 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구비 서류 -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통장
* 본인명의 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 1397)를 통해 확인 필요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신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연체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는 15.9%입니다. 단,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하면 최대 9.9%까지 금리를 낮추실 수 있고 금융교육 이수 시 다시 9.4%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시 최초에는 50만 원 대출하신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시면 추가로 5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병원비 등과 같이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가지 대출 가능합니다.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긴급-소액-생계비-대출-신청-화면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대출 페이지(sloan.kinfa.or.kr)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가능 지역을 확인하신 후 해당 지역 선택하셔서 '신청하기'를 통해 상담 예약하신 후 전국에 50개 정도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즉시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 확인 방법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전국-센터-조회-화면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홈페이지 '상담 지원' 메뉴 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탭의 '전국 센터 찾기' 메뉴를 자신의 지역 선택하시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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