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4일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보증료는 줄어들었으니 기존에 고금리 대출이 있으셨던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기존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5천만 원(법인은 1억 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지원이 되었지만, 2023년 3월 14일부터 대상자 및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대 대환 대출 대상자 및 변경 내용
기존 | 구분 | 변경 내용 |
코로나 피해 확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대환 한도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 구조 |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
1.0% 일시납 (일부 연납) | 보증료 | 1~3년 0.7%, 4~7년 1.0% 연납 (일시납 시 15% 할인) |
2023년 말 | 신청 기한 | 2024년 말 |
기존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어야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했지만, 2023년 3월 14일부터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만 해당되며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금융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상환할 여유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원리금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또한, 보증료도 기존과 달리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보증료를 처음에 전액 납부하시면 납부금액의 15%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대상자 조회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www.kodit.co.kr/rvgrn/intro.do)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지원 대상 확인' 메뉴에서 사업자 번호 또는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취급 기관
- NH농협은행(1611-3000), 신한은행(1661-4054), 우리은행(1588-5000), 하나은행(1588-1111), DGB대구은행(1566-5050), SH수협은행(1588-1515), KB국민은행(1644-9999), IBK기업은행(1588-2588), BNK부산은행(1588-6200), BNK경남은행(1600-8585), 토스뱅크(1661-7654), SC제일은행(1588-1599)
* SC 제일은행은 전산 구축이 진행 중이므로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 예정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은 프로그램 취급 기관 14개 은행을 통해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비대면(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들도 한도가 상향되었기에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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