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만 담보대출 지원되는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어 기존 계획보다 0.5% 추가 인하되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기간 : 2023년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1년간
지원 내용
구분 | 일반형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상) |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 |
비고 | |
기본 금리(A) | 4.25~4.55% (10~50년) |
4.15~4.45% (10~50년) |
우대형 0.1%p | |
우대금리(B) | 적용 기준(주택 가격/소득/연령) | |||
아낌e(전자약정 및 등기 시) | 9억 원 이하/제한 없음/제한 없음 | 0.1%p | 0.1%p | 중복적용 가능 |
저소득 청년 | 6억 원 이하/6천 만 원 이하/만 39세 이하 | - | 0.1%p | 중복적용 가능 (단, 최대 0.8%p)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 | 6억 원 이하/6천만 원 이하/제한 없음 | - | 0.4%p | |
신혼가구(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미만) | 6억 원 이하/7천만 원 이하/제한 없음 | - | 0.2%p | |
미분양주택 | 6억 원 이하/8천만 원 이하/제한없음 | - | 0.2%p | |
최저금리(A-B) | 4.15~4.45% (10~50년) |
3.25~3.55% (10~50년) |
특례 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누어 일반형의 경우 대출 기간에 따라 10년에 4.25%에서 50년에 4.55%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단, 우대형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 연 소득 기준 1억 원 이하로 일반형보다 0.1%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위 표와 같이 추가 우대금리 모두 적용이 가능하여 추가로 0.8%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우대 금리 적용 시에는 3.25~3.55%까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기존에 주택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 주택금융공사(www.hf.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메뉴 '주택담보대출' 메뉴 중 '보금자리론'에 접속하셔서 '신청 절차' 탭을 선택하신 후 맨 하단 'u/아낌 e-보금자리론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