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1. 5. 21:29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자격 조건, 제출 서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이 매년 달라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모집 공고 확인 방법과 자격 조건, 제출 서류 등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서울시-청년-월세-지원-썸네일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 사업으로 매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해드리며 단, 생애 1회만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셔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시이며 만 19~만 39세 이하 청년

② (월세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가능
*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주택임대차 보호법)
◆ 보증금 월세로 전환 시 계산 방법(보증금 x 전환율(2.5%) / 12)
예)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만 원의 경우
- (5천만 원 x 0.025(2.5%)) / 12 = 104,000원(월세 환산액) + 30만 원(월세액) = 404,000원

③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다음 모집공고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가능
2021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월 소득 금액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0% 이하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150% 이하 1인 2,742,000 94,467 69,399 95,459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 혼합은 한 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시이며 만 19~만 39세 청년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단, 아래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제외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제외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
2. 재산 기준 총액이 1억 원 초과자(토지 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3. 차량 시가표준액 기준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4.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신청 불가)
5.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6.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
* 민간 임대주택은 신청 가능
7. 부모의 건물에 월세로 사는 거주자(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 기준(2021년 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 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150% 이하 3,000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눈 후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 절차
신청연도 사업 신청
접수 공모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기관) 이의 신청
접수 및 심의
선정결과 및
급여 청구
급여지급 및
관리
2020년 6.16~6.29 7월 7~8월 8월 중순~ 9월~
2021년 8.10~8.19 8~9월 9월말 10월 중 10~12월

 매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이 다르기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모집공고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에 서울시 주거 포털(housing.seoul.go.kr) 홈페이지 '주거 정책' 메뉴 중 '청년 월세 지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모집 공고 확인 방법
- 서울시 주거 포털 홈페이지 → 주거 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출 서류 안내

제출 서류(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접수)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요청 시)
③ 주민등록 등본(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 제출 서류
1) 주택(원룸, 다가구 주택, 무보증 월세 등) 아래 중 택 1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2)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아래 모두 제출
① 입실 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서류 제출해야 함!!

 

 오늘은 이렇게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생애 최초 1회만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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