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7. 30. 17:07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해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을 저축하면 자신이 저축한 만큼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은행 이자까지 더해져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 지원자가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어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구분 금액
본인 저축액(선택) 10만 원 15만 원
서울시 지원금 10만 원 15만 원
저축 기간(선택) 2년 480만 원 + 이자 720만 원 + 이자
3년 720만 원 + 이자 1,080만 원 +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중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실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으로 만기 시 총 1,080만 원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원금에 더해 은행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연령 기준 청년 통장 자격 조건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

 

소득 기준 청년 통장 자격 조건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 소득이 세전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 청년 통장 자격 조건

-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기준중위 소득 80%(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1년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2022년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위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셔야만 자격 조건에 부합됩니다. 단, 위의 자격 조건에 부합이 되더라도 아래 자격 조건 예외 대상에 포함되시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 통장 자격 조건 예외 사유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존 참여자 (경기도 청년노동자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 통장 등)
  5.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 플러스·꿈나래·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 가구 등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이 매년 다르기에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account.welfare.seoul.kr)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그 후 메인 메뉴 '공지사항'에 들어가셔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의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를 하시면 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 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또는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절차-안내
지급 절차 안내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구분 제출 내용 비고
제출 서류 가입 신청서 - 본인 작성
소득·재산신고서 - 본인, 부모, 배우자
* 부모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제출
* 본인 : 부채 관련 전세자금 및 학자금일 경우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부양 의무자 : 재산 상황 관련 임대보증금(주거 및 사업장 임대계약서 제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 본인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 부모, 배우자
*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본인, 부모, 배우자
*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제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본인 작성
본인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최근 5년간 주소 변경 사항 포함
본인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총 2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
근로소득 증빙서류(1가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 (임금 이체 통장 사본 첨부)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 확인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신청자 작성(2021년 사업 시작 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서류 첨부)
- 사업소득자 : 국세청 홈택스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 두절 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 시 한 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사용대차 확인서 - 본인·배우자·부모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별도 거주시 각 1부)
가구 특성 증빙서류
* 해당 조건 모두 제출(제출자에 한해 반영)
-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북한 이탈 주민 확인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한 부모,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차상위, 6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인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부양의무자 부채 서류
* 재산액에서 공제희망 시 제출(제출자에 한해 반영)
- 부모, 배우자의 부채 증빙서류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위임장 - 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 전화 : 다산콜 센터(☎ 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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