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4. 10. 8. 14:58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연체자, 부실 우려 차주)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연체 중이시거나 부실 우려 차주인 경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출발 기금이란?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특정 기간 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에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2013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지만, 대상자가 확대되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부실 차주(3개월 이상 연체) 부실 우려 차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심사를 통해 원금의 60~80%까지 원금 조정.
- 연체 이자에 대한 감면.
- 기존 약정한 대출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남아있는 대출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및 기간 연장.
- 채무 조정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및 강제 집행 등 중단.
- 보유한 대출 금리나 잔여 만기 등의 채무 조정.
- 기존 금리가 9%를 초과한 경우 연 9%로 감면.
- 기존 약정한 대출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남아있는 대출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화 및 기간 연장.
- 채무 조정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및 강제 집행 등 중단.

 

 201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사업을 운영했거나, 휴업 또는 폐업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 중 부실 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 우려 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새출발 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신청-홈페이지-메인-화면

 새출발 기금 신청을 위해서는 새출발 기금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긴급고용안전지원 대상자인 특수고용 근로 종사나 또는 프리랜서분들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센터 위치는 새출발 기금 누리집 메인 화면 '상담센터 위치 안내' 메뉴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의 사항은 아래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콜센터
- 새출발 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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