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4. 9. 10. 23:11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임산부 지원 혜택)

 임산부 지원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개별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맘편안 임신 원스톱 서비스란?

 

 임산부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임신 지원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도 있고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구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지원 내용
전국 공통 서비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엽산제·철분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KTX(일반에서 특실 업그레이드), SRT-Pink(임산부 할인) 등
지자체 서비스 임신 축하용품, 임산부 주차증, 산모교실 등
개별 신청 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위기임신 전문 상담,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위 표에서 개별 신청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를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 서비스의 경우 해당자에 한해 개별로 신청하셔야 임산부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엽산제, 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과 지자체 서비스인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용품 등은 택배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택배요금은 본인부담)

 

 

신청 방법

 

 

정부-24-홈페이지-맘편한-임신-원스톱-서비스-임산부-지원-신청-화면

 임산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 메뉴 중 '원스톱 서비스' 탭에 있는 '맘편한 임신' 메뉴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경우에는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의료·생계 급여 수급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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