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4. 10. 15. 15:5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이 완화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공보건 포털 e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다면 신청하여 도움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 지원하여 2024년부터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구분 지원 기간 질병코드
조기 진통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60
양막의 조기 파열 O42
분만 관련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6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OO-N23
심부전 IOO-1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에 해당하신다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e-보건소-홈페이지-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신청-화면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해서는 공공보건 포털 e 보건소(www.e-health.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 메뉴 중 '의료비 지원' 탭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서류를 미리 확인하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인기 글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임산부 지원 혜택)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