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이 완화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공보건 포털 e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다면 신청하여 도움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 지원하여 2024년부터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기간 | 질병코드 |
조기 진통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양막의 조기 파열 | O42 | |
분만 관련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OO-N23 | |
심부전 | IOO-1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에 해당하신다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해서는 공공보건 포털 e 보건소(www.e-health.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 메뉴 중 '의료비 지원' 탭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서류를 미리 확인하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인기 글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임산부 지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