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와 조율하셔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시면 우대 금리와 기업 지원금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출시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가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 지원금(20%)과 추가 금리 우대(1~2%)를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원 내용
납입금 대비 예상 수령액(예시) | ||
개인 납입금 (월) | 기업 지원금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
10만 원 | 2만 원 | 805만 원 (개인 납입금 600만 원) |
30만 원 | 6만 원 | 2,416만 원 (개인 납입금 1,800만 원) |
50만 원 | 10만 원 | 4,027만 원 (개인 납입금 3,000만 원)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가 5년 만기로 월 10~50만 원(1만 원 단위 월 정액 정립)까지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기업 지원금으로 20%를 추가 적립하며 1~2%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지원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기업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큰 금액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절차
① 가입 대상자와 기업 간 납입금액 확정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 및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③ 협약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및 계좌 개설
* 협약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기업주와 미리 상담을 통해서 참여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 후 기업에서도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참여 통보와 협약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저축상품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조회 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지역 본부에 신청 통보와 기업 지원금 납부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기업 본부 조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홈페이지 '오시는 길' 메뉴를 참고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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