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4. 10. 17. 14:37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와 조율하셔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시면 우대 금리와 기업 지원금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출시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가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 지원금(20%)과 추가 금리 우대(1~2%)를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원 내용

 

 

납입금 대비 예상 수령액(예시)
개인 납입금 (월) 기업 지원금 (20%)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10만 원 2만 원 805만 원 (개인 납입금 600만 원)
30만 원 6만 원 2,416만 원 (개인 납입금 1,8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4,027만 원 (개인 납입금 3,000만 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가 5년 만기로 월 10~50만 원(1만 원 단위 월 정액 정립)까지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기업 지원금으로 20%를 추가 적립하며 1~2%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지원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기업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큰 금액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절차
① 가입 대상자와 기업 간 납입금액 확정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 및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③ 협약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및 계좌 개설
* 협약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기업주와 미리 상담을 통해서 참여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 후 기업에서도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참여 통보와 협약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저축상품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조회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지역-본부-조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지역 본부에 신청 통보와 기업 지원금 납부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기업 본부 조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홈페이지 '오시는 길' 메뉴를 참고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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