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0. 27. 12:04

국가장학금 조건,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국가장학금 조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또한,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이런 소득분위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자신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한국 장학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연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주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 조건

 

①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유형 상세 내용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
- 소득분위 8구간 이하 대학생
- 성적기준 충족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대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
- 소득분위 8구간 이하 대학생
-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대학생

 

②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구분 성적 기준(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기준(직전정규학기)
신입, 편입, 재입학생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백분위점수 70점 이상 9학점 이상 이수
1~3분위 백분위점수 80점 이상
*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4~8분위 백분위점수 80점 이상
장애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원래 본인이 받은 성적 적용.(F학점 및 이수 후 학점포기를 포함하여 백분위 산출)
* 이수학점 : 취득학점 기준, 수강포기 과목, F학점, 학점포기 과목은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을 확인하신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기간 또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1인당 최대 8회 내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금액

 

 소득분위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결정되게 되며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소득분위 표(2021년 기준)

소득분위 구분 소구간 경곗값
(월, 2021년 기준)
연간 최대 지원금액 입학시 학기당 지원금액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520만 원 등록금 전액 면제
1분위 1,462,887원 이하
2분위 2,438,145원 이하
3분위 3,413,403원 이하
4분위 4,388,661원 이하 390만 원
5분위 4,876,290원 이하 368만 원
6분위 6,339,177원 이하 368만 원
7분위 7,314,435원 이하 120만 원 60만 원 면제
8분위 9,752,580원 이하 67.5만 원 33.75만 원 면제
9분위 14,628,870원 이하 - -
10분위 14,628,870원 초과 - -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① 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 소득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유형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토지, 주택(건축물), 전월세 보증금(임차보증금) 등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제외)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 (음수, 마이너스)'일 경우 '0원으로 적용'

-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소득 - 소득공제 (재산-기본재산액(6,900만 원)-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적용과 관계없이 소득 환산율(월 4.17%/3) 적용
일반재산 : 월 4.17%/3
자동차 : 월 4.17%/3
금융재산 : 월 6.26%/3
* 가액 기준 : 일반재산(시가표준액 등), 금융재산(조회 가액), 자동차(보험개발원 가액 등)
- 기본공제액(기본 재산액)
기본공제 6,900만 원(기본적 생활 유지 필요한 금액,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
소득공제 - 신청인(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 130만 원 정액 공제
- 신청인(대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 공제
* 단, 신청인(대학생)은 정액 공제금액과 정률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부채
 1)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 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액 부채 반영(단, 3개월 이상 연체액 50만 원 이상의 금액은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은 제외
 2)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금융재산에서 차감

 

 

※ 소득인정액(소득분위) 계산 예시(단위 : 원)

  사례1 사례2
소득분위(2021년 기준) 9분위 3분위
가구 소득인정액(①+②) 5,260,000+5,265,300=10,525,300 2,500,000+316,367=2,816,367
구분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소득(월 기준) 상시근로소득 1,500,000 일용근로소득 800,000
상시근로소득 4,160,000 사업소득 2,500,000
일용근로소득 1,800,000 없음 -
소득평가액(①) 1,5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4,160,000 + [1,800,000/2(일용소득 공제)] = 5,260,000  8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공제 후 음수(-) 0원 처리) + 2,500,000 = 2,500,000
재산 요구불예금(금융) 500,000 없음 -
주택(일반) 450,000,000 임차보증금(일반) 250,000,000
주식(금융) 30,000,000 요구불예금(금융) 30,000,000
임차보증금(일반) 300,000,000 토지(일반) 20,000,000
보험증권(금융) 10,000,000 적금(금융) 30,000,000
부채 학자금 대출 3,000,000 학자금 대출 2,500,000
임대보증금 350,000,000 금융기관 대출 170,000,000
금융기관 대출 20,000,000 금융기관 대출 80,000,000
자동차 없음 - 없음 -
자동차(장애인) 30,000,000 자동차 10,000,000
자동차 10,000,000 없음 -
재산 소득환산액(②) - 일반재산 [450,000,000 + 300,000,000 - 69,000,000(기본재산공제) - {부채차감(3,000,000 + 350,000,000 + 20,000,000)}] x 일반재산환산율(4.17%/3) = 4,281,200

- 금융재산 (500,000 + 30,000,000 + 10,000,000) x 금융재산환산율(6.26%/3) = 845,100

- 자동차 10,000,000 x 자동차 환산율(4.17%/3) = 139,000(장애인 자동차 1대 제외)

- 합계 : 4,281,200 + 845,100 + 139,000 = 5,265,300
- 일반재산 [250,000,000 + 20,000,000 - 69,000,000(기본 재산 공제) - {부채차감(2,500,000 + 170,000,000 + 80,000,000)}] x 일반재산환산율(4.17%/3) = 0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차감 후 부채가 남아 일반재산은 0월이 되며 금융재산에서 남은 부채를 차감)

- 금융재산 (30,000,000 + 30,000,000 - 51,500,000(부채 남은 금액) x 금융재산환산율(6.26%/3) = 177,367

- 자동차 10,000,000 x 자동차 환산율(4.17%/3) = 139,000

- 합계 : 0 + 177,367 + 139,000 = 316,367

 

 이렇게 위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소득분위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아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하시면 간편하게 자신의 소득분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소득산정-모의-계산-화면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위의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시면 위의 사진과 같은 국가장학금 모의계산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소득, 재산, 차량 등의 금액을 입력하신 후 '모의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본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위에서 알려드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표에서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가장학금 조건과 소득분위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그리고 자신의 소득인정액으로 자신의 소득분위를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복잡해 보이시더라도 처음이 어려우니 1번만 따라 해 보신다면 나중에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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