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제도 특별공급 추첨제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무주택자의 실수요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약 제도를 일부 개정하며 추첨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바뀐 청약 제도 특별공급 추첨제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 제도(특별공급)
그간 정부는 청약 제도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해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청약 제도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기회가 제한되었고 이런 제한된 청년 등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주택 청약 특별 공급 제도가 일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청약 제도 사각지대
① 1인 가구는 현행 생애최초 청약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가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또는 유자녀 가구로 추택 청약 특별공급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서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었습니다.
② 소득 기준으로는 현행 신혼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었습니다.
*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구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
우선(70%) | 일반(30%) | 우선(70%) | 일반(30%) | |
국민주택 | 100% (맞벌이 120%) |
130% (맞벌이 140%) |
100% | 130% |
민영주택 | 100% (맞벌이 120%) |
140% (맞벌이 160%) |
130% | 160% |
③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자 중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리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이 더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5:1의 경쟁이었던 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쟁률은 13:1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비해 그 경쟁률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존 청약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약 제도 개편을 하게 되었으며 기존 대기 수요자의 반발을 감안하여 4050 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청약 제도 추첨제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단, 완화된 청약 제도 추첨제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청약 제도 추첨제에서 적용 제외되었습니다.
변경된 청약 제도(특별공급)
기본 청약 제도 | 변경된 청약 제도 | ||||||
구분 | 소득 기준 | 선발방식 |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민영주택 | 우선공급 (70%) |
130% 이하 | 추첨제 | 1단계 |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추첨제 |
160% 이하 | 2단계 |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
일반공급 (30%) |
160% 이하 | 3단계 | 추첨제 (30%) |
소득 조건 미반영 | 추첨제 (1인 가구 가능) |
1. 청약 제도 추첨제 대상 확대
30% 추첨제도 물량에 대해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추첨제 운영 방식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여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하게 됩니다.
특히, 내 집 마련 후에 출산을 계획하는 요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추첨제 자격 추가 요건
자격 요건 중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특별공급을 제한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추첨제 자산기준
부동산 가액(전세보증금 제외) 약 3억 3천만 원 이하
- 건축물가액(공시 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토지가액
이렇게 변경된 청약 제도 추첨제는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되니 기존 청약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기 어려우셨던 분들이라면 변경된 청약 제도 추첨제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