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전(신속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고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로 힘든 상황이라면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빚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채무조정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활용하셔서 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됨.
-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음
-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으로 조정 가능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해 방문 즉시 신청 가능(인터넷 신청도 가능)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실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채무자
- 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채무자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실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이미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 대출과 같이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된 경우
-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된 경우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일시적인 소득감소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상태에 놓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약정 이자 최고 15%까지 감면) * 신용카드 대출은 이자율 최대 10%로 조정 |
이런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신용 정보원이나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다른 대출 신청 시 부이익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안 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어려운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 연체기간 30~90일 미만 채무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 최저이자율 3.25%, 최고 이자율 8% * 자영업자의 경우 10%p 추가인하(단, 최대 70% 이내)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인하는 50%가 최대였는데 2021년 10월 27일부터 최대 7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단기 연체자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연체기록만 있어도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모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신 분들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채무자 |
이자 감면 | 이자와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분할 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 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 미상각채권 : 원금의 0~30% 범위 내 감면 - 상각채권 : 원금의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 감면 |
* 상각채권이란? :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손실 처리한 채권 * 미상각채권이란? : 미상각채권은 상각채권이 아닌 채권 * 사회취약계층 :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79세 이상 고령자 등 |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신용 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회복 중'이라는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중 유일하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신용도에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방법
신분증만 가지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인터넷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종합상담 → 인터넷 상담 신청
또한, 이러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이용 안내
- 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 기준 약 2~3개월 정도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신청일 이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금융회사 채무상환을 중단하셔야 함.
- 채무조정기간 중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안내받은 예납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예납금이란? : 신용회복 지원 신청 후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안내받은 변제 예상금액을 미리 입금해두는 것.
-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은 후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또한, 무료상담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의 정보들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