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는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구를 신고하시면 좋은 일과 더불어 포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우리 주위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입니다.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나 정책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지자체
지역 | 세부 지역 |
서울시 | 강동구, 성동구, 동작구 |
광주시 | 북구 |
현재는 위의 표와 같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점점 확대가 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의 지자체에서도 이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댓글 남겨주신다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내용
지자체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많기에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내용을 간략적으로 참고 정도 하신 후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발굴하신 위기가구가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 신고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신고의무자인 통장, 아동시설 또는 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기가구 예시
- 모텔, 고시원과 같은 비정형 주거시설 거주자
- 공과금, 월세 등 수시로 체납하시는 분
- 그 밖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
2. 지급 금액
지자체마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금액은 다르며 보통 지역 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3~5만 원 정도의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연간 신고 한도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3. 신고 방법
위기가구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위기가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본다면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의 위기에 처한 가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굳이 오늘 알려드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