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땐 꼭 반환청구를 하셔야 아까운 내 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 참고하셔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니 이사할 땐 꼭 반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해 납부 주체가 집주인이지만, 거주하는 동안엔 세입자가 납부를 하며 이사할 땐 반환 청구를 하셔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에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지역 난방식이 아닌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어차피 돌려줄 거라면 처음부터 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그것은 주택법상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리실에서는 매달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방법
내가 매달 얼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는지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www.k-apt.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 메뉴 '관리비 정보' 탭의 '우리 단지 관리비'에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아파트를 검색하셔서 조회하거나 지도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검색하셨다면 매달 내는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를 검색하셔서 궁금하신 달의 관리비를 검색하신 후 그 안에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관리비 통계, 다른 아파트와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차이 그리고 전국 아파트의 평균 관리비 등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조회는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이사를 하실 때 지금까지 납부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위해서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서'를 받으신 후 그 내역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기간은 민법상 채권 시효인 10년이기에 10년 안에만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3만 원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셨다면 최소 2년을 거주하실 경우 최소 72만 원의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니 이사할 땐 꼭 반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 계약 기간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이사하실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새 집주인이 승계하기 때문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시
- 보통 이사할 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면 대부분이 돌려주지만,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있다면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