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4대 보험 가입증명서라고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이며 발급 방법으로는 각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무인 발급기 그리고 인터넷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에서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며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이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음을 증명해주는 증명서입니다.
※ 무인 민원발급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종류 | 발급 시간 | 수수료 | 본인 확인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24 시간 | 무료 | 필요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 |||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오프라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 오프라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과거 4대 보험 가입이력 및 과거 시점 가입자 명부 - 4대 보험 공단 콜센터 또는 지사에서 보험별로 각각 신청
- 300인 이상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4대 보험 공단 지사 민원창구에서 신청 가능
- 일부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4대 보험 공단 지사 민원창구에서 신청
- 4대 사회 보험료 납부 관련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신청
오프라인으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은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간편하고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을 통해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신 후 위의 사진과 같이 메인화면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인 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 아래 '개인 비회원 로그인'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마이 페이지가 나오며 마이 페이지 아래 '증명서 발급'에서 '증명서 신청/발급'을 통해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으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업무목적이 아닌 확인용으로만 발급된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며 타 기관 제출용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민원창구를 통해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서가 나오며 현재 가입된 4대 보험 가입내역만 인터넷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자신의 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신 후 아래 '신청'을 눌러주시면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으로 증명서 신청내역으로 이동이 되며 방금 인터넷 발급 신청하신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 '처리 중'으로 표시된다면 위의 새로고침을 눌러서 '출력 가능' 표시가 되고 나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인터넷 발급 신청하신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내용을 출력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며 출력이 필요하시다면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에서 발급 완료까지 5분 정도면 충분히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위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과거 재직했었던 내역이 필요하실 경우 인터넷 발급으로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사진에 보이는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직장가입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직장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아래 다른 정보도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