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3. 7. 3. 19:09

2023년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2023년 2차 모집이 시작되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이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1년에 총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합니다. 2차 모집에서는 총 11,000명 내외로 모집하며 2023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통해서 외국어 강의와 같은 자기 계발이나 문화, 건강관리 등 다양한 물품 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쇼핑몰과 연동되어 많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병역 의무 기간 연장 가능, 최고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지원 요건

① 소득 : 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4 ~ 6월) 평균 109,900원 또는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023년 4 ~ 6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

② 거주지 : 2023년 7월 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청년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동일 사업장에 재직)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주 36시간 이하도 참여 가능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불가 대상자
1. 기존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2. 접수기준일(2023년 7월 1일) 1년 이내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 신청 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도 참여 가능
3. 국가근로장학생 또는 해외파견 근무자
4.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청년,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신청 방법

 

 

경기도-청년-노동자-지원사업-홈페이지-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신청-화면

 2023년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참여 접수' 메뉴 중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 메뉴에 접속하신 후 참여자격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에 접속하시면 '2023년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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