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많이 알고 있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9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이 시작되시면 신청하여 지원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이란?
기존에는 서초구에서 '서초 아이 돌보미' 또는 '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반응이 좋아 2023년 9월에는 서울형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경남 그리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도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를 돌보면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변 친척들 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가족보다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지원 안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 ||||
가구원 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 신청은 9월부터 시작되지만, 아이의 나이는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 수당은 신청일 바로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40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며 부정수급 놀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해당 홈페이지 QR코드를 찍어 활동 시간을 인증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 부모와 친척이 협의해서 미리 장소와 시간 등의 돌봄 계획서를 작성하면 모니터 요원들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수시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돌봐주는 가족이 월 3회 이상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경우 삼촌, 고모, 조부모 돌봄 수당은 지급이 중단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될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사업은 친가와 외가 조부모 대상만으로 조부모 돌봄 수당이 지급되며 다른 부분의 경우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과 동일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오픈되는 몽땅 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도 가능하며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과 관련된 내용도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