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되는 보행자 보호의무, 회전교차로 등 경찰청이 2022년 1월 11일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나 회전교차로 정의를 알아두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이 과실이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경찰청은 2022년 1월 11일 도로교통법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되는 내용은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하여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되는 내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니 미리 알아두셔야 시행 후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실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이런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또한, 시·도 경찰청장이나 서장은 자동차의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란?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예를 들어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이 이런 보행자 우선 도로에 해당합니다. 이런 도로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책임이 부여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일반적인 횡단보도뿐 아니라 차량 우회전 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도 모두 해당하며 자세한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 단속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더욱 강화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회전 교차로 정의 규정
- 회전 교차로 내 차량은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
-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차량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미 부여.
- 먼저 회전 교차로를 진행하는 있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함.
위와 같이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을 규정합니다.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현행 | 개정안(추가) |
- 신호·지시위반 - 보도통행 - 중앙선침범 - 지정차로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속도위반 - 끼어들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주·정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고속도로 갓길통행 |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 확대됩니다.
특히,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차량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점 및 범칙금
구분 | 승합차 | 승용차 |
범칙금 | 5만 원 | 4만 원 |
벌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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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2022년 7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