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대상이 확대되고 기간이 줄어들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정보 알아두시고 활용하시면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자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 재산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 또한 늘고 있어 이런 피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시면 기존 6개월 걸리던 기간이 9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심사나 의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심의 기한이 3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었지만, 이 기간도 이제는 30일로 줄어들어 보다 빠르게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시길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하신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절차가 진행 후 허용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 기관 정보는 자동 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의 정보는 자동 변경되지 않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직접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제출 서류
유출 입증자료 | - 개인정보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 경우 | - 신체 피해 입증 : 진료기록부 또는 진단서 등 - 재산 피해 입증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 등 입증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 피해의 개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 녹취록, 진술서 등)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자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면 위의 정보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