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12. 29. 14:25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안내

 2022년 1월부터 변경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에 대해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이런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으로 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니 오늘 알려드리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이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는 2개가 있는데 횡단보도 별로 우회전 시 기준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횡단보도-우회전-신호위반
교차로 첫번째 횡단보도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교차로에 접어들게 되어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 불일 경우 정지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 우회전하더라도 단속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며 사고가 발생할 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으로 단속되지는 않지만,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속하니 반드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과태료 안내

구분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벌점
일반 신호위반 7만 원 8만 원 5만 원 15점
보호구역 신호위반 13만 원 14만 원 9만 원 30점

 

 

두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횡단보도-우회전-보행자-보호-의무-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기준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시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이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변경되게 됩니다.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많은 분들이 보행자만 없다면 천천히 서행하거나 또는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신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다면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난 후 우회전을 하셔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에 걸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과태료

구분 승용차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6만 원
벌점 10점

 

 이런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에 걸리실 경우 위 표와 같이 과태료와 함께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에 걸리면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니 차량 운전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

횟수 보험료 할증 범위
2~3회 5% 보험료 할증
4회 이상 10%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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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최근 이런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의 정보 확인하시고 되도록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을 준수하시면서 차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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