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1. 16. 08:42

보행자 우선 도로 통행 방법, 범칙금(과태료) 안내

 2022년 7월 12일 시행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 통행 방법과 범칙금(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주어지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한다고 경찰청은 2022년 1월 11일 발표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지난 2022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도로를 도입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 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보행자 우선 도로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차량 운전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이런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구간을 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가 보행자 우선 도로가 됩니다.

 

 

 

차량 운전자 보행자 우선 도로 통행 방법

 

보행자-우선-도로-사진
보행자 우선 도로 사진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 도로 전 구간을 보행할 수 있게 되면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는 보행자와 마주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필요한 때에는 시·도 경찰청장이나 서장이 차량의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도록 개정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이런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은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런 범칙금 수준은 추후 시행될 때 정할 예정이지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자전거
범칙금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보행자 보호의무, 회전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안내

 

 오늘은 이렇게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 통행 방법과 범칙금(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라면 위의 정보 참고하셔서 위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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