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가구 희망키움통장은 자신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입금하여 만기 시 자신이 저축한 원금에 이자 그리고 정부 지원금까지 해서 한 번에 목돈 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자급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런 희망키움통장은 Ⅰ, Ⅱ로 나뉘며 아래를 참고하셔서 자신이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
▼ 희망키움통장 Ⅰ 자격 조건 (탈수급 안내)
Ⅰ의 자격 조건은 근로활동을 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 Ⅰ 자격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입 기간 3년 또는 만기 후 3개월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이 조건입니다.
※ 만기 후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이런 탈수급을 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주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본인 적립금에 이자와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가 만기 성공금으로 지급되며 향후 다시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면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이런 탈수급과 관련된 내용은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Ⅱ 자격 조건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50% | 2021년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2022년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
40% | 2021년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022년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희망키움통장 지원 혜택(지원금)
▼ 희망키움통장 Ⅰ 지원 혜택
3년간 매월 10만 원을 본인이 저축하시면 정부에서 가구소득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3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3년 만기) 납입 시 희망키움통장 Ⅰ 예시
- 본인 저축액 + 근로소득 장려금 + 이자 = 최대 약 2,232만 원
▼ 희망키움통장 Ⅱ 지원 혜택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매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됩니다.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에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Ⅱ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립역량교육 4회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시 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 확인 및 보장 결정 요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보장 결정을 시·군·구청에 요청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를 합니다. - 대상자 본인 저축 입금
- 대상자는 자신의 저축액을 입금하면 한국 자활복지 개발원에서 지원금을 입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