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8. 9. 17:10

청년 저축계좌 신청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초저금리 지원 통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지원하실 수 있는 통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통장 중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니 아래 신청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희망 적금 자격, 모집 공고, 신청 방법 총정리

 정부에서 청년에게 지원하는 통장도 있지만,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희망 적금을 통해 6개월간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 희망 적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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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해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을 저축하면 자신이 저축한 만큼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은행 이자까지 더해져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2021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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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청년 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청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도와주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청년(만 15~39세)에게 매월 본인의 저축액의 3배를 근로소득지원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매월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여 3년을 유지하시면 총 1,440만 원에 이자까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적립금 입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함)

 

 

 

청년 저축계좌 자격 조건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근로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이 저축계좌 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표(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50% 21년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22년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청년 저축계좌 지원 조건

 

 청년이 저축계좌에 가입하시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셔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하고 연 1회 (총 3회) 교육 이수 그리고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을 하셔야만 근로소득 장려금(매달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운전면허증에 한해서는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위의 청년 저축계좌 지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실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매달 30만 원)은 받으실 수 없으며 그 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해지 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 해지 (만기 지급 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3년간 근로활동 및 통장 유지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연 1회/총 3회)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적립된 전액 지급
(본인 적립금+근로소득 장려금)
최초 약정 이율
(중도 지급 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70% 초과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연 1회/총 3회)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환수 해지
(지급 요건 미충족)
(만기 환수 해지)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① 교육 이수 기준 미달
②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본인 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중도 환수 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 중지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사용용도 미 증빙
-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청년 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청년 저축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매년 2, 5, 8, 10월 중이며 이번 2021년 3차 청년 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19일까지이며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계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참 서류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 서류(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 활동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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