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 급여가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이 됨에 따라 주거 급여의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으니 아래 2022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과 수급자에 선정이 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주거 급여란 우리나라 기초 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로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자녀와 별도로 따로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 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셔야만 자녀도 주거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는 주거 급여 신청 시에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
2022년 주거 급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100%) | 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주거급여(중위소득 46%) | 21년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22년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2021년까지는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45%까지였으나, 2022년부터는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46%까지 1% 상승이 되어 더 많은 분이 주거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며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2.68% 증가했었는데 이번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대비 5.02%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2021년 주거 급여를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2022년 주거 급여를 신청하시면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게 되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 급여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주거 급여 수급자 혜택
▼ 임차 가구 임대료 지원
2022년 주거 급여 수급자 임대료 혜택 (단위 : 원)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지원금 | 기존대비 상승 폭 |
지원금 | 기존대비 상승 폭 |
지원금 | 기존대비 상승 폭 |
지원금 | 기존대비 상승 폭 |
|
1인 | 327,000 | +17,000 | 253,000 | +14,000 | 201,000 | +11,000 | 163,000 | 0 |
2인 | 367,000 | +19,000 | 283,000 | +15,000 | 224,000 | +12,000 | 183,000 | 0 |
3인 | 437,000 | +23,000 | 338,000 | +18,000 | 268,000 | +14,000 | 218,000 | +1,000 |
4인 | 506,000 | +26,000 | 391,000 | +20,000 | 310,000 | +16,000 | 254,000 | +1,000 |
5인 | 524,000 | +27,000 | 404,000 | +21,000 | 320,000 | +17,000 | 262,000 | +1,000 |
6인 | 621,000 | +33,000 | 478,000 | +25,000 | 379,000 | +20,000 | 310,000 | +1,000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2인 증가 시 10%씩 인상)
▼ 자가 가구 보수지원금
2022년 주거 급여 수급자 자가 가구 보수지원금 혜택 (단위 : 원) |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 비용 | 4,570,000 | 8,490,000 | 12,410,000 |
수선 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 예시 | 도배, 장판 등 | 단열, 창호, 난방, 오급수 등 | 욕실, 주방, 지붕, 기둥 등 |
주거 급여 수급자 중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임대료 지원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가의 보수에 들어가는 보수 지원금을 위의 표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수 지원금은 2021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오프라인 방법은 아래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시는 가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 급여 제출 서류
주거 급여 제출 서류 |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
- 통장 사본 :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 전·월세 계약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 형태를 전·월세 정보 입력 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 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 :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 기타부채증빙서류 :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 가족관계 증명서 :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 시 |
※ 주거 급여 소유 시간
- 주거 급여를 신청하시면 공적 자료를 의뢰하게 되고 여기서 소득과 금융자산을 조회하는데 이때 약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후 한국 주택공사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의뢰하는데 이때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40일 이내에는 모든 결과가 나오며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