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8. 6. 19:04

2022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 확대, 수급자 혜택

 2022년 주거 급여가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이 됨에 따라 주거 급여의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으니 아래 2022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과 수급자에 선정이 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주거 급여란 우리나라 기초 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로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자녀와 별도로 따로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 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셔야만 자녀도 주거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는 주거 급여 신청 시에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

 

2022년 주거 급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100%)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주거급여(중위소득 46%) 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2021년까지는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45%까지였으나, 2022년부터는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46%까지 1% 상승이 되어 더 많은 분이 주거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며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2.68% 증가했었는데 이번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대비 5.02%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2021년 주거 급여를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2022년 주거 급여를 신청하시면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게 되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 급여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주거 급여 수급자 혜택

 

임차 가구 임대료 지원

 

2022년 주거 급여 수급자 임대료 혜택 (단위 : 원)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지원금 기존대비
상승 폭
지원금 기존대비
상승 폭
지원금 기존대비
상승 폭
지원금 기존대비
상승 폭
1인 327,000 +17,000 253,000 +14,000 201,000 +11,000 163,000 0
2인 367,000 +19,000 283,000 +15,000 224,000 +12,000 183,000 0
3인 437,000 +23,000 338,000 +18,000 268,000 +14,000 218,000 +1,000
4인 506,000 +26,000 391,000 +20,000 310,000 +16,000 254,000 +1,000
5인 524,000 +27,000 404,000 +21,000 320,000 +17,000 262,000 +1,000
6인 621,000 +33,000 478,000 +25,000 379,000 +20,000 310,000 +1,000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2인 증가 시 10%씩 인상)

 

자가 가구 보수지원금

 

2022년 주거 급여 수급자 자가 가구 보수지원금 혜택 (단위 : 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비용 4,570,000 8,490,000 12,410,000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수선 예시 도배, 장판 등 단열, 창호, 난방, 오급수 등 욕실, 주방, 지붕, 기둥 등

 

 주거 급여 수급자 중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임대료 지원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가의 보수에 들어가는 보수 지원금을 위의 표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수 지원금은 2021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오프라인 방법은 아래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시는 가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 급여 제출 서류

 

주거 급여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 사본 :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 전·월세 계약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 형태를 전·월세 정보 입력 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 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 :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 기타부채증빙서류 :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 가족관계 증명서 :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 시

 

※ 주거 급여 소유 시간

 

- 주거 급여를 신청하시면 공적 자료를 의뢰하게 되고 여기서 소득과 금융자산을 조회하는데 이때 약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후 한국 주택공사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의뢰하는데 이때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40일 이내에는 모든 결과가 나오며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