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3. 1. 3. 17:20

비대면 계좌개설 및 현금 인출 제한 등 변경되는 은행 업무

 오늘은 앞으로 변경되는 은행 업무에 대해 비대면 계좌개설 제한 및 ATM 현금 인출 제한 등의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날로 심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은행 업무가 변경되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계좌개설-썸네일

 

변경되는 은행 업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는 편하게 이용하던 은행 업무들이 변경되게 됩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변경되는 내용들이니 미리 숙지하셨다가 이용에 어려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TM 입출금 제한

 

 

  입금 출금
기존 1회당 100만 원 -
변경 후 1회당 50만 원 1일 300만 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표적인 송금방식인 무통장 ATM 입출금 한도가 2023년부터 변경됩니다. 한 번에 큰돈을 입출금 할 수 없도록 하여 보이싱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조기에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부터 입출금 한도가 변경됩니다.

 

은행 현금 출금 시 별도 문진 실시

 

 앞으로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현금을 한 번에 인출하시는 경우 맞춤형 문진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이런 문진을 하는 이유는 현금을 출금하려는 자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한 번에 인출할 경우에는 은행 책임자가 직접 나와 현금 인출 용도와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이 아닌지 확인을 진행합니다. 만약, 분명한 사유 없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을 고집하실 경우 은행 직원의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 신고 후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변경

 

 

 기존에는 예금, 적금 등 스마트폰으로 신분증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 확인절차가 강화됩니다. 2023년부터는 신분증 위조·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안면인식 시스템도 함께 도입하여 신분증을 소유한 사람과 비대면 계좌개설을 진행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현금이체 제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3일간은 현금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명의를 도용하여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전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일괄적으로 정지하고 오픈뱅킹 가입 또한, 제한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업무 방식이 개선 및 강화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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