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령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금의 95%까지 지원해주는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한도 내에서 95%까지 지원해주며 아래 신청 자격, 해당 지역, 신청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인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지원한도액 범위(최대 95%)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주택을 말하며 한 번 입주하시면 갱신계약은 횟수 제한이 없기에 평생 거주도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찾은 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전세 가능 여부 검토 신청을 하셔야 하며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은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기에 중복으로 신청하시면 무효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 구성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 구성원 기준
세대 구성원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세대 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세대 구성원에 포함 |
▼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대상 주택, 지원 지역, 한도액
구분 | 내용 |
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태아 포함)) 또는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만 가능(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로 지원 가능) |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지원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1 억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지역 6천만 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입주자가 부담 |
* 입주자 모집공고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필요!! |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부담금(입대 보증금, 월 임대료(이자))
- 임대보증금 :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입주자가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금리 안내 | |||
보증금 규모 | 4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6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단, 최저금리는 1.0% 고정)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주택을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 조건 예시
- (임대보증금 5% 입주자 부담인 경우) 550만 원
- (임대보증금 2% 입주자 부담인 경우) 220만 원
- (월 임대료(이자))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2.0%(연이자) / 12개월}
① 임대보증금 5% = {(11,000만 원 - 550만 원) x 2.0% / 12개월} = 174,160원
② 임대보증금 2% = {(11,000만 원 - 220만 원) x 2.0% / 12개월} = 179,660원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 임대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면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은 최초의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신청 방법은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서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입주 신청
-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 기간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 입주자 자격 검색
-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 대상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 - 입주자 선정 통보
- 지자체에서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선정되었음을 통보 -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 물색 안내
-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대상자 발표를 개인별 통보를 해주며 해당 주택을 찾아볼 것을 안내함.
※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 마감일 후 약 15주 후에 발표 - 입주 희망 주택 물색 또는 결정
- 입주 대상자가 자신이 거주할 주택 매물을 찾아서 결정 - 전세 가능 여부 검토
-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이 전세 가능한지 분석
※ 부채비율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 / 주택 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 주택에서 제외 -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인이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것을 또다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입주 대상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
- 입주 대상자가 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입주
※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물색 관련 유의 사항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 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 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주택물색을 해야 하며,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가) 계약금 보호 불가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
①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마이홈 포털에 접속하셨다면 메인 메뉴 '공공주택 찾기' 탭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들어가 줍니다.
② 검색 조건 설정을 위의 '주거 취약계층'을 선택하시고 아래 '임대 종류'에서 '전세 임대'를 선택하신 후 아래 "검색하기"를 눌러줍니다.
③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여러 개가 보이신다면 정정 공고가 나온 것이므로 젤 위의 "정정 공고"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④ 공고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대상 지역, 대상 주택, 문의 등이 나오며 '공고문'에 이번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의 입주 조건, 대상 주택, 신청 서류,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