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은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위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가 있으니 아래 특별공급 자격, 방법 등 참고하셔서 유리하게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란 우리나라 경제의 99%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분들을 비롯해 각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와 36조)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해 더 많은 인재가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택법, 주택 도시 기금법에 의해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중소기업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전 직장, 현 직장 모두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외 업종
-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도박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모집 공고 확인 방법
모집 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중소벤처 24(www.smes.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중소벤처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위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알림 마당' → '주택 특별공급 사업공고'에 들어가시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지역의 우선 공급 모집 공고에 들어가신 후 맨 밑을 확인하시면 모집 공고(①)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모집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 신청하기에 앞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서(②)를 신청하셔야 더 유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추천서 신청하시고 모집 공고 아래 '신청서 작성'을 통해 신청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은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며 여기서 점수 계산 방법은 아래 배점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 안내
1.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지역 주택만 신청 가능(기업 주소지가 아닌 신청자 거주지 기준)
2. 세대별 1 주택만 신청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4. 우선 혜택으로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 안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하실 수 없습니다. (상속 또는 저당의 경우는 제외)
※ 더 궁금한 내용은 모집 공고 첨부파일 중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운영 매뉴얼(지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우선공급 점수 계산 배점 기준표
중소기업 재직 점수 = (3 X 총 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 X 2)
위의 계산 방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재직 점수가 계산되며 중소기업 재직 점수는 최대 75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특별 공금 배점 기준표를 참고하셔서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