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또는 연립 주택 등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웃 간의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아래 정보 참고하셔서 층간소음 기준, 상담 신청 등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해결방안으로 갈등을 완화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해주는 상담센터입니다. 업무는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 상담을 통해 이웃 간의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며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 dB] | ||
주간(6시 ~ 22시) | 야간(22시 ~ 6시) | ||
직접 충격 소음 | 1분간 등가 소음도(Leq) | 43 | 38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 소음도(Leq) | 45 | 40 |
[비고] -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 소음도 및 최고소음도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 소음도로 평가한다. -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①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인근 소란 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소리
- 급·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개 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사람 육성(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 담배, 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해결 방안(절차)
해결 방안으로 우선 신청자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 및 접수를 하시면 상대 세대의 상담 참여 의사를 확인(안내문 우편 발송)하고 양 세대 각각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해결방안으로 해결이 되지 않게 되며 신청 세대의 소음측정을 하고 그 기준을 확인하신 후 또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거나 중재해주게 됩니다.
※ 전국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전화번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 층간소음 상담센터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 층간소음 상담실 | 02-2133-7298 |
서울특별시 | 이웃 분쟁 조정센터 | 02-2133-1380 |
경기도 광명시 |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 | 02-2682-6567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 상담실 | 043-201-2502 |
광주광역시 남구 | 광주 마을 분쟁 해결센터 | 062-607-4967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이웃 소통방 | 032-509-8828 |
[비고] 전국 대표 콜센터(1661-2642) 운영 시간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13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 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 메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탭의 '상담 신청'에 들어가 줍니다.
상담 신청에 들어가시면 많은 분이 상담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신청'을 누르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에서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다른 서비스도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단지 교육 서비스
-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강의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메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탭의 '자체 해결 지원 서비스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
- 또 다른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소음측정기를 대여해주어 어느 정도의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소음측정기 대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관리 주체가 있는 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장분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메뉴 '알림 마당' 탭의 '자료실'에 들어가신 후 '소음측정기 대여'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신청 가능한 이메일이 있으니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