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2. 31. 15: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방법 안내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비해 2022년부터는 신청 자격이 조금 완화가 되어 더 많은 분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제도-썸네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거급여제도입니다. 여기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2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이 완화되어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내 만 19~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 동일 시·군이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청년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위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과 요건 모두 해당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6%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인 기준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1년(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022년(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 가구의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때 같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도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제출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가 지급되지만,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되게 됩니다.

 

기준 임대료 표(단위 : 원)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이런 지원금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매 월 20일에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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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존에 비해 약간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위의 정보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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