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3년까지 늘어남에 따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 5천~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이니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혜택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 5천 ~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 취득세율 표
주택 가격 | 면적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 |
6억 이하 | 85㎡ 이하 85㎡ 초과 |
1.00 1.00 |
비과세 0.20 |
0.10 0.10 |
1.10 1.30 |
|
6억 ~ 9억 |
6.1억 | 85㎡ 이하 85㎡ 초과 |
1.07 1.07 |
비과세 0.20 |
0.20 0.20 |
1.27 1.47 |
6.5억 | 85㎡ 이하 85㎡ 초과 |
1.33 1.33 |
비과세 0.20 |
0.20 0.20 |
1.53 1.73 |
|
7억 | 85㎡ 이하 85㎡ 초과 |
1.67 1.67 |
비과세 0.20 |
0.20 0.20 |
1.87 2.07 |
|
7.5억 | 85㎡ 이하 85㎡ 초과 |
2.00 2.00 |
비과세 0.20 |
0.20 0.20 |
2.20 2.40 |
|
8억 | 85㎡ 이하 85㎡ 초과 |
2.33 2.33 |
비과세 0.20 |
0.20 0.20 |
2.53 2.73 |
|
9억 | 85㎡ 이하 85㎡ 초과 |
3.00 3.00 |
비과세 0.20 |
0.20 0.20 |
3.20 3.40 |
|
9억 초과 | 85㎡ 이하 85㎡ 초과 |
3.00 3.00 |
비과세 0.20 |
0.30 0.30 |
3.30 3.50 |
보통 주택을 구입하시면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와 지방교육세 0.1%를 합하여 총 1.1%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활용하시면 1억 5천만 원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약 165만 원 정도의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4억 원 주택을 구입하면 50%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인해 220만 원의 취득세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요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만 20세 이상이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되며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4조 1항에 따른 '종합소득' 및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시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제,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됨)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추징 요건 1)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이 되지 않는 경우
3)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 및 타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신청 서류 및 문의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직전연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그 배우자 모두)
*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정확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위택스 전국 세무부서 전화번호 찾기(www.wetax.go.kr) 바로 가기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렇게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다면 위의 제도를 활용하셔서 취득세 감면받으시기 바라며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