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2. 27. 10:11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총정리

 오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을 무료 예방교육을 해주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신청하셔도 되며 어른이 함께 듣기에도 좋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지원 사업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의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18개 지역의 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에서 지원되며 전문강사를 초빙해 1시간 동안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해주기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신청 대상

 

 일반 국민이나, 교육을 듣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면 누구나 예방교육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10~100명 이하 단체여야 하며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이기에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따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신청 방법

 

 

예방교육-통합관리-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신청
폭력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폭력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폭력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메뉴 '일반국민 교육 지원'에서 '신청 안내'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의 사진과 같은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신청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폭력 예방교육 신청하러 가기'를 눌러 예방교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신청서
신청서

 사진처럼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며 여기에 필수 입력 사항과 별도로 필요하신 부분을 작성하신 후 '신청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방교육 신청 유의 사항

1) 교육 희망일 14일 전에 온라인 신청 가능
2) 신청 수요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야 함
3) 신청 완료 후 3일 정도 후에 '교육신청 결과 확인하러 가기'를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강사연계 등 교육 실시를 위한 준비되는 기간(약 2주)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신청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 횟수가 초과된 경우 교육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문의사항은 예방교육 대표번호(☎ 1661-6005)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보호, 상담소, 치료 등)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신고 방법(절차) 알아보기

 

 오늘은 이렇게 무료로 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활용하셔서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예방교육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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