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광주, 영주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던 사업이 부산, 광주, 영주시 청년들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청년들이 이사를 위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서울시에서만 지원되던 사업이 2023년부터는 서울시, 경북 영주시, 광주광역시, 부산 수영구에서도 지원합니다.
* 2023년 기준이며 추후 더 많은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기준이나 지원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문의를 통해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역 | 서울 특별시 | 부산 수영구 | 경북 영주시 | 광주 광역시 |
지원 내용 | 중개수수료, 이사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종이가구 구입비 등 * 택배비, 개인렌트비, 청소비 등은 제외 |
이사 비용(개인 용달 및 이사 업체 비용) * 청소비 제외 |
중개수수료, 이사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청소비 | 중개수수료, 이사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집수리, 청소비 등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 최대 40만 원 | 최대 50만 원 | 최대 50만 원 |
문의 | 1877-9358 | 051-610-4827 | 054-639-6153 | 031-8027-0371 |
청년 이사비 지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울과 부산의 경우 청소비는 제외되지만, 영주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청소비도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또한, 최대 지원금액도 지역별로 다르며 최대 지원금액을 넘을 경우 최대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서울 특별시 | 부산 수영구 | 경북 영주시 | 광주 광역시 | |
나이 | 만 19~39세 청년 | 만 19~34세 청년 | 만 19~39세 청년 | 만 19~39세 청년 |
전입 날짜 | 22.11.17일 이후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 |
23.01.01일 이후 수영구로 전입 및 이사하여 전입신고한 1인 가구 청년 | 23.01.01일 이후 주택을 임차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 또는 이사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 가구 | 23.01.01일 이후 광주시 전입 또는 이사한 1인 가구 청년 |
재산 조건 | 무주택자 | 무주택자 | 해당 사항 없음 | 무주택자 |
거주 유형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 | -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위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 조건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거래금액 산정 방법
= (월세액 x 100) + 임차보증금
*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월세액 x 70) + 임차보증금
신청 방법
서울 특별시 | 광주 광역시 | 부산 수영구 | 경북 영주시 | |
홈페이지 | 청년 몽땅 정보통 | 청년 지원센터 | 수영구청 홈페이지 | * 해당 복지센터 시청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2023년 신청 기한 | 6월 9일 | 12월 10일 | 12월 15일 | 12월 20일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기한이 서울시의 경우 이미 지났지만, 미리 알아두시기 바라며 서울, 광주, 부산 수영구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경북 영주시는 행정복지센터 시청일자리 경제과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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