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3. 4. 26. 15:4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 방법 안내

 신생아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모가 신생아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 어려워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유방 관리, 신생아 케어 산모 교육)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지원 대상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이 예외지원될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안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부담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바우처 사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홈페이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신청-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보건소 방문하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하실 수 없으니 오프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자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 인증서가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서비스 이용 가격 및 정부 지원 바우처 금액 안내

2023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표
2023년 서비스 이용 금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포인트는 매년 다르며 서비스 가격도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연도 서비스 이용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고객 센터(홈페이지 우측 상단) > 공지사항(좌측 메뉴 바) > '산모 신생아' 검색 > 해당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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