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3. 4. 19. 16:14

정부 24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 사기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란?

 

 전세 사기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신청하신 휴대폰 문자로 통해 통보해 주게 됩니다.

 

💡 통보 서비스 제공 내용

1.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통보
2.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3. 본인의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통보
4.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그 사실 통보

 

정부 24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24-홈페이지-세대주-변경-전입신고-통보-서비스-신청-메뉴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검색 창에서 '통보 서비스' 검색하시면 '신청·신고' 탭의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청'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고'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비회원 신청 시에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면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세대주-변경-전입신고-통보-서비스-신청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통보 서비스 신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게 됩니다. 신청서에서 신청구분, 신청인 개인 정보, 해당 건물 주소지, 신청 서비스(모두 선택 권장),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며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고 완료 시 문자로 통보됩니다.

* 신청 결과 확인은 홈페이지 MyGov 메뉴 중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구비 서류 안내

① 세대주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소유자 (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 : doc, hwp, pdf, ppt, gul, dwg, dwf, jpg, xls
- 업로드 제한 용량 : 2 MB
* PDF파일 업로드 중 오류 발생 시에는 JPG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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