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 사기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란?
전세 사기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신청하신 휴대폰 문자로 통해 통보해 주게 됩니다.
💡 통보 서비스 제공 내용
1.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통보
2.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3. 본인의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통보
4.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그 사실 통보
정부 24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검색 창에서 '통보 서비스' 검색하시면 '신청·신고' 탭의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청'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고'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비회원 신청 시에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면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통보 서비스 신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게 됩니다. 신청서에서 신청구분, 신청인 개인 정보, 해당 건물 주소지, 신청 서비스(모두 선택 권장),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며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고 완료 시 문자로 통보됩니다.
* 신청 결과 확인은 홈페이지 MyGov 메뉴 중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구비 서류 안내
① 세대주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소유자 (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 : doc, hwp, pdf, ppt, gul, dwg, dwf, jpg, xls
- 업로드 제한 용량 :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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