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변 음식점 또는 배달 음식점 위생 등급제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점주의 경우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으며 소비자의 경우 청결한 음식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란?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일반 및 배달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일반, 공통분야 총 64개 평가항목에 대한 현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는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급제 | 매우 우수 | 우수 | 좋음 |
점수 | 90점 이상 | 85~90점 이하 | 80~85점 이하 |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80점 미만은 등급을 부여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배달 앱, 온라인을 통해 주변 음식점 또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조회 방법
소비자가 주변 음식점 또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 등급제 조회를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위해·예방' 메뉴 중 '위생 등급제' 탭의 '위생 등급제 지정 현황'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신 후 '검색'을 통해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신청 방법
배달 음식점과 같은 일반 음식점 사장님의 경우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 상담' 페이지에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식품의약품 안전처)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위해·예방 → 위생 등급제 탭의 '위생 등급제 신청서류'에 접속하여 확인하신 후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신청 및 평가 가인드라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등급제 혜택
신청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 지정을 받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출입 검사 2년간 면제,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로 시설 및 설비 개보수 혜택, 지자체별 상수도세 감면, 쓰레기봉투 등 위생용품 지급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생등급 평가를 준비할 때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지원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점, 위생 등급 우선구역 내 음식점,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업소라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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