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3. 1. 19. 16:39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물건 손상 및 파손 시)

 세관 물품검사를 받으시다가 물건이 손상되거나 파손될 경우 보상받으실 수 있는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요즘같이 해외여행 등으로 물품검사가 이루어지다가 자신의 물품이 손상을 입으셨다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물품이 손상되거나 파손될 경우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피해 입으신 금액을 정당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단, 물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세관-물품검사-손실보상-신청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
여행자 휴대품 입출국일로부터 7일
특송화물 및 우편물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일반 수출입화물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물품 손상을 입었다면 위 청구 기한 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금액 및 금액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물품 검사를 진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이 결정되며 단, 3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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