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3. 10. 4. 13:20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제도 신청 안내 (보증금 지원)

 장애인 창업자를 위한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대 5년간 창업보육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창업 예정이거나 재창업을 희망하시는 장애인분이시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제도란?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임차하실 때에는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명으로 임차하여야 5년 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 연도 이후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 희망자에 한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창고, 단순 사무공간 및 제조공장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 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제도 지원불가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 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비점포형 사업, 타 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임차 보증금 1억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오직 임차 보증금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는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납부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선정대상자가 부담

* 관리비용 (지원금액 x 1.5% x 계약기간)을 일시납의 경우 관리비 총액을 센터에 선납하시면 되며 분납(월납)의 경우 관리 총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센터에 제출.
* 선정대상자의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사업장을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명으로 임차하여야 최대 5년간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장애인-창업-점포-지원제도-신청-화면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www.debc.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메뉴 '지원정책' 메뉴 중 '창업지원' 메뉴에 접속하신 후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탭을 선택하여 '최근 지원정책 공고 바로 가기'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에서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제도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02-2181-653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