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사업장에는 지원금을 통해 지원해주니 모두가 이득을 보시는 지원 사업이니 오늘 알려드리는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내용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2022년부터 신설되는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공고내용에 따르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지원이 되니 최대한 빨리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청 대상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 채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5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
-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 내용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 금액 (단가 x 6개월) |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 x 1년) |
경증 남성 | 30만 원 | 180만 원 | 360만 원 |
경증 여성 | 45만 원 | 270만 원 | 540만 원 |
중증 남성 | 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중증 여성 | 80만 원 | 480만 원 | 960만 원 |
6개월 고용유지 후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청하시면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 원)을 지원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청하시면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2022년 7월 1일 이후(최소 6개월 고용 후)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지역 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누리집(www.esingo.or.kr)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을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 안내
기관명 | 전화 번호 | 주소 | ||
공단 본부 | 031-728-7001 | 1361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 |
지역본부 | 서울 | 02-3620-7000 | 04554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
부산 | 051-640-9813 | 4735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 | |
대구 | 053-288-1500 | 42425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 |
광주 | 062-448-1155 | 61946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12층(치평동) | |
대전 | 042-620-6200 | 35220 | 대전관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 |
경기 | 031-300-0906 | 1648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 |
지사 | 서울 남부 | 02-6004-1005 | 07254 |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6층(영등포동 2가) |
서울 동부 | 02-2146-3500 | 05510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청동) | |
인천 | 032-242-1004 | 21417 |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 |
울산 | 052-226-1004 | 44726 | 울산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 |
경기 북부 | 031-850-4500 | 11649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 |
경기 동부 | 031-600-0209 | 13638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 | |
강원 | 033-737-6620 | 26336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 |
충북 | 043-230-6400 |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 |
충남 | 041-629-6000 | 31124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 |
전북 | 063-240-2400 | 54906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 | |
전남 | 061-983-1800 | 58730 |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 |
경북 | 054-450-3000 | 39280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 | |
경남 | 055-225-8006 | 5151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 |
제주 | 064-710-5010 | 63213 |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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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2022년부터 신설되는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사업주분들과 장애우 모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