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을 주는 자녀장려금은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문자 알림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정보 참고하셔서 신청 자격 확인해보신 후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고 혹시 모를 감액 사유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생활 자금 보탬을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의 생활 자금을 지원하며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자녀 한 명당 최소 506,000원에서 최대 70만 원의 생활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기준 신청 자격 조건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입양 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부 또는 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신청 자격
① 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② 재산
-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 형제 또는 자매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들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부채(채무)
- 다른 복지 제도와는 달리 자녀장려금의 경우 채무가 있어도 재산에서 감면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대상
- 위의 신청 자격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시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 연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일 경우
-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자녀장려금 수령액 감액 사유
- 재산의 합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의 경우 자녀장려금 수령액에서 50% 감액됩니다.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만큼 차감되어 자녀장려금 수령액이 지급됩니다.
-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30%를 충당한 후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하실 경우 자녀장려금 수령액에서 10% 감액됩니다.
※ 자녀장려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 신청/제출 탭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계산해보기 선택
- 장려금 계산해보기 클릭
- 가구 구성원, 재산, 총 급여액 등 입력
- 자녀장려금 예상 수령액 확인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 시기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2021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 9월 중 |
기한 후 신청 | 2021년 6월 2일 ~ 12월 1일까지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단, 자녀장려금 수령액 10% 감액)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자녀장려금 안내문(문자)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① ARS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1544-9944(국세청 상담센터) 전화
- ①번 선택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
- 장려금 수령 방법 선택(계좌 수령 ①/ 현금 수령 ②)
- 계좌번호 입력, 신청 완료
② 손택스 (모바일앱)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손택스 모바일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
- 자녀장려금 신청
③ 홈택스(PC 인터넷)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인력
- 휴대폰 번호, 계좌 선택
- 신청하기까지 눌러야 신청 완료
2. 자녀장려금 안내문(문자)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
①국세청 홈택스(PC)로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메인 메뉴 신청/제출
-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 일반 신청하기
- 다양한 방법 중 한 가지로 로그인
- 기본사항, 가구원 작성 등 입력
- 자녀장려금 수령 방법 선택
- 신청하기까지 눌러 신청 금액 확인 화면이 나오면 신청 완료